모래소독이란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가. | 바닥재 모래의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두께는 30 c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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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그 적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