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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안전점검의 방법
안전점검의 방법
가.양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요주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요수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실시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한다.
  •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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