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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가.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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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다.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라.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